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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아두면 쏠쏠한 바다 이야기/국제해사기구(IMO)

국제해사기구(IMO) 설립

해운은 바다를 매개체로 하고 있는 산업 특성상 국제성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해운활동을 원활하게 수행하면서 해상에서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기준의 국제적 통일이 필요하다는 인식을 공유하고 있었다. 이에 19세기 후반부터 주요 해운국을 중심으로 선박과 항행의 안전기준, 등대 업무와 신호, 통관 및 출입국, 검역절차, 해난구조 등 해운과 조선 등을 아우르는 해사분야의 다양한 기술 사항에 관한 국제회의를 개최하여 관련 국제협약 및 기준 등을 채택하고 있었다.

 

특히, 타이타닉호(RMS Titanic)호 침몰사고를 계기로 선박안전에 대한 국제기준의 통일 및 이행의 필요성에 따라 1929년세계 최초 국제협약인 '국제해상인명안전협약(SOLAS: International Convention for the Safety of Life at Sea)'이 채택되었다. 그러나, 제2차 세계대전(1939~1945)이 끝나고 국제적인 평화를 확보하기 위해 1945년 국제연합(UN: United Nations)이 설립된 후에도 해사안전과 해양환경보호을 다루는 국제기구는 존재하지 않았다. 당시 1919년 설립된 국제수로국(IHB: International Hydrographic Bureau, 국제수로기구(IHO)의 전신)과 국제노동기구(ILO: International Labour Organization), 1950년 설립된 세계기상기구(WMO: World Meteorological Organization) 등이 해운과 관련된 일부 기술적인 문제들을 협력을 통해 다루고 있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대형 해양사고가 빈번히 발생하여 UN 경제사회이사회(ECOSOC: UN Economic and Social Council)는 국제적으로 중요성이 점차 증가하고 있는 해사분야 문제를 다룰 정부간 국제기구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당시 UN 소속의 해사자문위원회에게 UN 전문기구(specialized agencies)로서 정부간 해사자문기구의 설립을 위한 협약 초안을 작성할 것을 요청한다. 이후 1948년 2월 19일부터 3월 6일까지 스위스 제네바에서 개최된 국제연합해사회의(UN Maritime Conference)에서 정부간해사자문기구(IMCO: Intergovernmental Maritime Consultative Organization) 설립에 관한 협약을 채택한다.

 

IMO 설립 역사 (출처: 저자 작성)

 

참고로 UN 전문기구는 UN 헌장(UN Charter) 제9장(경제적·사회적 국제협력) 제57조와 제63조에 따라 UN과 관계를 맺는다. UN 헌장 제57조에서 따라 전문기구는 정부간 협정(agreement)에 의해서 설치되며, 경제·사회·문화·교육·보건분야 및 관련분야에 있어서 광범위한 국제적 책임을 진다. 또한 이러한 전문기구는 제63조에 따라 UN과 제휴관계를 설정하도록 하고 있으며, UN 경제사회이사회를 통해 제57조에 규정된 어떠한 기구와도 UN과 제휴관계를 설정하는 조건을 규정하는 협정을 체결할 수 있다. 즉, 전문기구(현재 15개)는 정부간 협정에 의해서 설치될 수 있으며, 이는  경제사회이사회와 협정을 체결한 후 UN 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UN과 제휴관계인 전문기구로서 인정을 받을 수 있다.

 

IMCO 설립 협약 채택 당시 기구에 대해 선진국들은 가급적 통제기능이 약한 자문 성격의 기구로 제안했으나, 많은 개발도상국들은 선진국의 차별적인 해운 관행을 배제하기 위해 실질적 권한을 가진 독립기구의 설치를 주장하였다. 이에 대해 논의한 결과 해운의 상업적인 부분은 배제하고 기술적 사항만을 자문하는 기구로서 탄생하게 된다.

 

그러나 IMCO 협약이 발효를 하는데 10년이 걸렸다. 당시 발효 요건은 선박 총톤수(GT: Gross Tonnage) 100만 톤 이상을 보유한 7개국을 포함한 21개국 수락으로, 1958년 3월 17일 선박설비 표준화와 안전규칙에 대한 시급성을 인식한 일본이 21번 째로 IMCO 협약 수락서를 UN에 기탁함으로써 협약이 비로소 발효하게 된다.

 

이로써 1958년 IMCO는 UN 산하 전문기구가 된다. 협약 채택 약 1년 후 1959년 1월 6일  IMCO는 창립과 함께 영국 런던에서 제1차 총회를 개최하면서 공식적인 활동을 시작한다. 기구가 해사분야의 기술적인 사항만을 다루기로 함에 따라 해운의 상업적인 사항(보험, 등록, 운임 등)은 1965년 설치된 유엔무역개발회의(UNCTAD: UN Conference on Trade and Development)의 해운위원회에서 별도로 다루고 있다.

 

1959년 설립 이후, IMCO는 1948년 채택된 SOLAS와 1954년 채택된 유류에 의한 해양오염방지를 위한 국제협약(OILPOL: International Convention for the Prevention of Pollution of the Sea by Oil)과 관련한 업무 수행을 시작으로 시대의 변화에 따른 업무영역과 관련된 국제협약을 채택해왔다. 그러나 업무영역이 확대되고 회원국이 증가함에 따라서 기구의 명칭과 성격 등을 변경할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이에 해운과 조선을 포함한 해사산업의 급격한 발전과 시대적 변화에 따라서 IMCO는 기구의 기능과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서 1975년 11월 제9차 총회에서 기구의 명칭을 IMCO에서 현재의 국제해사기구(IMO: International Maritime Organization)로 개정하는 IMCO 협약 개정안을 채택하고, 1982년 5월 22일에 IMO라는 공식명칭으로 새롭게 탄생한다. 기구의 명칭 변경으로 기구의 구조에 큰 변화는 없었으나, 자문이라는 용어 때문에 소극적일 수밖에 없었던 기구의 성격이 이를 통해 보다 능동적으로 바뀌게 된다.

 

IMO 본부(런던, 영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