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해사기구(IMO)의 목적과 기능을 알기 위해서는 IMO 협약(Convention on the International Maritime Organization)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IMO 협약 제1조에서는 기구의 목적(purposes)을 다루고 있다. 제1조(a)에서 기구는 '국제무역을 수행하는 해운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기술적인 문제에 대한 정부 규정 및 관행과 관련하여 정부 간 상호협력을 위한 장치(machinery)을 제공하고, 해상안전, 효율적인 항해, 선박에 의한 해양오염의 방지 및 통제와 관련한 최고 수준의 실질적인 기준을 채택하고 촉진하며, 제1조에 명시된 목적과 관련된 행정적·법적 문제를 다룬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제1조(b)~(e)에서는 '(b)국제통상에서 차별 없는 해상운송 서비스 이용을 증진하기 위하여 국제무역을 수행하는 해운업에 영향을 미치는 정부의 차별적 행위 및 불필요한 규제 철폐를 장려하고, (c)해운사의 불공정한 제한적 관행 관련 사안을 기구에서 심의하고, (d)해운과 관련되거나 해운이 해양환경에 미치는 사안을 검토하며, (e)기구가 검토하는 사안에 대해 정부 간 정보교환의 장을 제공한다'고 기구의 목적을 명시하고 있다.
다시 말해, IMO는 국제사회에서 통용가능한 실질적인 기준을 채택하여 해상 안전을 확보하고 해양환경을 보호함과 동시에 국제무역을 증진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아울러 국가 간의 차별적 조치와 불필요한 관행을 철폐하고, 해운과 관련된 모든 사항을 논의함과 동시에 관련 정보를 상호 교환하는 장을 제공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IMO 협약 제2조는 제1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기구의 기능(functions)을 다루고 있다. 이를 해석하면 UN 산하 전문기관으로서 IMO의 기능은 해상에서 이루어지는 국제무역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형태의 기술적인 사항에 대해 정부가 수행하는 규정이나 지침에 있어서 정부 간의 협력을 촉진하기 위한 장치를 제공하는 것이며, 아울러 기술적 사항에 대한 최고 수준의 실질적 기준을 제공하고 이를 촉진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이를 위해 IMO는 협약(conventions), 협정(agreements) 또는 적절한 규정(instruments) 초안을 제공하고, 정부와 정부간 기구에 이를 권고하며, 필요시 콘퍼런스를 개최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회원국 간 협의 및 정부 간 정보교환을 위한 장치를 제공하고, 제1조와 관련된 기능, 특히 국제규정이 정하거나 그에 따라 부여된 기능을 수행하도록 하고 있으며, 관련 기술협력을 촉진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IMO는 목적과 그에 따른 기능에 부합하기 위하여 해상 안전 및 보안, 해양오염보호, 책임 및 보상, 해상교통 간소화 등과 관련된 약 60여 개의 국제협약을 채택(2024년 3월 기준 54개 협약 발효)해오고 있으며, 아울러 수많은 지침과 권고사항을 승인 및 채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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