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해사기구(IMO, International Maritime Organization)는 국제연합(UN, United Nations)의 15개 전문기구(specialized agencies) 중 하나라고 흔히들 말한다. 그러나, 국제연합과 그 전문기구와 어떤 관계가 있고, 어떤 역할을 하는지 정확하게 알 필요가 있다.
두 기구의 관계는 국제연합헌장(UN Charter)에서 찾아볼 수 있다.
국제연합은 제2차세계대전 후에 항구적인 국제평화와 안전보장을 목적으로 1945년에 설립되었다. 2번의 가슴아픈 세계대전 후 설립이 됨에 따라 국제연합헌장 서문(Preamble)은 다음과 같이 시작하고 있다.
"우리 연합국 국민들은 우리 일생 중에 두 번이나 말할 수 없는 슬픔을 인류에게 가져온 전쟁의 불행에서 다음 세대를 구하고 … 이 국제연합헌장에 동의하고, 국제연합이라는 국제기구를 이에 설립한다."
두 기구(UN & IMO)의 관계는 다음과 같이 국제연합헌장 제9장(경제적 및 사회적 국제협력)의 제57조와 제63조에 명시하고 있다.
제57조
- 정부간 협정(agreement)에 의하여 설치되고 경제·사회·문화·교육·보건분야 및 관련분야에 있어서 기본적 문서에 정한대로 광범위한 국제적 책임을 지는 각종 전문기구(specialized agencies)는 제63조의 규정에 따라 국제연합과 제휴관계를 설정한다.
- 이와 같이 국제연합과 제휴관계를 설정한 기구는 이하 전문기구라 한다.
제63조
- 경제사회이사회(ECOSOC)는 제57조에 규정된 어떠한 기구와도, 동 기구가 국제연합과 제휴관계를 설정하는 조건을 규정하는 협정을 체결할 수 있다. 그러한 협정은 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이사회는 전문기구와의 협의, 전문기구에 대한 권고 및 총회와 국제연합회원국에 대한 권고를 통하여 전문기구의 활동을 조정할 수 있다.
따라서 전문기구(현재 15개)는 정부간 협의에 의해서 설치될 수 있으며, 이는 경제사회이사회(ECOSOC, UN Economic and Social Council)와 협정을 체결한 후 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국제연합과 제휴관계인 전문기구로서 인정을 받을 수 있다.
여기에서 협정을 체결하는 한 주체인 경제사회이사회(1945년 6월 설립)가 무엇인지 알 필요가 있다.
이러한 사항은 국제연합헌장 제10장(경제사회이사회)의 제61조와 제62조에 명시하고 있다.
제61조
-
경제사회이사회는 총회에 의하여 선출된 54개 국제연합회원국으로 구성된다.
-
경제사회이사회의 18개 이사국은 3년의 임기로 매년 선출된다. 퇴임 이사국은 연이어 재선될 자격이 있다.
제6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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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사회이사회는 경제·사회·문화·교육·보건 및 관련 국제사항에 대한 연구 및 보고를 하거나 또는 발의할 수 있으며, 아울러 그러한 사항에 관하여 총회, 국제연합회원국, 관계전문기구에 권고할 수 있다.
우리나라 시대별 건국(고려, 조선, 대한민국 등)과 같이 국제기구의 설립도 항상 그 근거가 중요하며, 정확하게 알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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