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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아두면 쏠쏠한 바다 이야기/국제해사기구(IMO)

(알쏠바잡-2) UN과 그 전문기구인 IMO의 관계

국제해사기구(IMO, International Maritime Organization)는 국제연합(UN, United Nations)의 15개 전문기구(specialized agencies) 중 하나라고 흔히들 말한다. 그러나, 국제연합과 그 전문기구와 어떤 관계가 있고, 어떤 역할을 하는지 정확하게 알 필요가 있다.
 
두 기구의 관계는 국제연합헌장(UN Charter)에서 찾아볼 수 있다.
 
국제연합은 제2차세계대전 후에 항구적인 국제평화와 안전보장을 목적으로 1945년에 설립되었다. 2번의 가슴아픈 세계대전 후 설립이 됨에 따라 국제연합헌장 서문(Preamble)은 다음과 같이 시작하고 있다.
"우리 연합국 국민들은 우리 일생 중에 두 번이나 말할 수 없는 슬픔을 인류에게 가져온 전쟁의 불행에서 다음 세대를 구하고 … 이 국제연합헌장에 동의하고, 국제연합이라는 국제기구를 이에 설립한다."
 

국제연합헌장(1945)

 
두 기구(UN & IMO)의 관계는 다음과 같이 국제연합헌장 제9장(경제적 및 사회적 국제협력)의 제57조와 제63조에 명시하고 있다.
 
제57조

  1. 정부간 협정(agreement)에 의하여 설치되고 경제·사회·문화·교육·보건분야 및 관련분야에 있어서 기본적 문서에 정한대로 광범위한 국제적 책임을 지는 각종 전문기구(specialized agencies)는 제63조의 규정에 따라 국제연합과 제휴관계를 설정한다.
  2. 이와 같이 국제연합과 제휴관계를 설정한 기구는 이하 전문기구라 한다.

제63조

  1. 경제사회이사회(ECOSOC)는 제57조에 규정된 어떠한 기구와도, 동 기구가 국제연합과 제휴관계를 설정하는 조건을 규정하는 협정을 체결할 수 있다. 그러한 협정은 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이사회는 전문기구와의 협의, 전문기구에 대한 권고 및 총회와 국제연합회원국에 대한 권고를 통하여 전문기구의 활동을 조정할 수 있다.

 
따라서 전문기구(현재 15개)는 정부간 협의에 의해서 설치될 수 있으며, 이는  경제사회이사회(ECOSOC, UN Economic and Social Council)와 협정을 체결한 후 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국제연합과 제휴관계인 전문기구로서 인정을 받을 수 있다.
 
여기에서 협정을 체결하는 한 주체인 경제사회이사회(1945년 6월 설립)가 무엇인지 알 필요가 있다.
이러한 사항은 국제연합헌장 제10장(경제사회이사회)의 제61조와 제62조에 명시하고 있다.
 
제61조
 

  1. 경제사회이사회는 총회에 의하여 선출된 54개 국제연합회원국으로 구성된다.
  2. 경제사회이사회의 18개 이사국은 3년의 임기로 매년 선출된다. 퇴임 이사국은 연이어 재선될 자격이 있다.

제62조

  1. 경제사회이사회는 경제·사회·문화·교육·보건 및 관련 국제사항에 대한 연구 및 보고를 하거나 또는 발의할 수 있으며, 아울러 그러한 사항에 관하여 총회, 국제연합회원국, 관계전문기구에 권고할 수 있다.

 
우리나라 시대별 건국(고려, 조선, 대한민국 등)과 같이 국제기구의 설립도 항상 그 근거가 중요하며, 정확하게 알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