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해사기구(IMO)는 회원국(MS: Member States)과 준회원국(Associate Members), 그리고 자문기구로 IMO와 같은 정부간 기구(IGO: Intergovernmental Organization)와 비정부간 기구(NGO: Non-Governmental Organization)로 구성되어 IMO의 목적을 실현하고 있다. 대한민국은 1962년에 가입했으며, 참고로 북한은 1986년에 IMO 회원국으로 가입하였다. 자문기구의 경우 해사(Maritime) 분야와 이와 연관된 안전, 환경 및 법률 부문 등을 대표해야 하며, 전문적인 자문을 통해 기구의 목적에 공헌해야 한다.
IMO 조직은 모든 회원국이 참여하는 최고 의결기관인 총회(Assembly), 현재 40개국으로 구성되어 기구의 작업계획과 예산을 심의하는 이사회(Council)와 조직을 운영하기 위한 사무국(Secretariat)이 있다. 또한 각종 협약과 국제기준을 검토하고 제·개정하는 5개의 위원회(Committee)와 위원회가 승인 및 채택할 국제기준을 사전에 검토하는 7개의 전문위원회(Sub-Committee)로 구성된다. IMO는 위원회와 전문위원회를 통해 해상안전과 해양오염방지 등을 위한 각종 국제기준 마련 등 기구의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IMO 사무국은 기구의 운영을 책임지는 기관으로 IMO의 행정 수장인 사무총장(Secretary-General)과 사무국 직원이 업무를 수행하며 총회와 이사회, 위원회의 결정을 이행하고 각종 회의준비, 보고서 작성 및 배포, 자료 제공 등을 담당한다. 그 외 각 기관의 역할은 아래와 같다.
1. 총회(Assembly)
기구의 최고 의사결정 기관으로 모든 회원국이 참여하여 사업계획과 예산 및 결산의 승인, 규정 제·개정 사항 채택, 이사회의 이사국 및 사무총장 선출 등 중요한 사항을 심의 및 결정하며, 현재 2년마다 정기총회를 개최하고 있다. 필요시 임시총회를 개최할 수 있으며 임시총회를 개최하기 위해서는 회원국 3분의 1 이상이 사무총장에게 총회를 요청하거나 이사회의 결정이 있을 경우 60일 이상의 사전 통보로써 개최가 가능하다. 총회의 의사 정족수는 정회원국의 과반수로 하고, 의결 정족수는 협약에 별도로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유효 투표수의 과반수로 한다.
2. 이사회(Council)
정기총회에서 선출되는 40개의 이사국(Council Member)으로 구성되는 기구의 집행기관으로서 기구의 업무를 평가하고 관리하는 책임을 지고 있다. 이사국 수는 기구 설립 당시에 16개국이었으나, 1964년 IMO 협약의 1차 개정(1967년 발효)으로 18개국, 1974년 2차 개정(1978년 발효)에 의해 24개국, 1979년 3차 개정(1984년 발효)으로 32개국, 1993년 4차 개정(2002년 발효)으로 현재의 40개국으로 확대되어 왔다.
이사국은 총회에서 선출되며 3개의 그룹으로 나누어져있다. A그룹(Category (a))은 국제해운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있어서 최대 이해관계국가(10개국), B그룹(Category (b))은 국제해상무역의 최대 이해관계국가(10개국), C그룹(Category (c))은 A, B 그룹에 선출되지 않는 국가로서 해상운송 및 항해에 특별한 이해관계를 가진 국가로 각 지역 대표성을 갖는 국가(20개국)로 구성된다. 이사국 임기는 2년으로 재선이 가능하며 이사회는 필요할 경우 수시로 개최가 가능하나, 이 경우 의장의 소집에 따라 또는 4개 이사국 이상의 요청에 의하여 1개월의 예고 기간을 거쳐 개최된다.
이사회는 기구의 예산 및 재정 관리와 업무를 감독함과 동시에 위원회와 기타 기관의 보고서와 제안서를 접수하여 검토 결과와 권고사항과 함께 총회와 회원국에 송부하고, IMO 각 기관의 활동을 조정하는 역할을 맡고 있다. 아울러, IMO의 작업계획 초안과 예산안을 심의하여 총회에 제출하고 타 국제기구와의 협정을 체결하며 기구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사업계획을 조정하고 사무국 직원의 근무조건 등을 결정한다.
참고로 지난 제32차 IMO 총회(2021년 12월)에서는 이사국 규모(40→52개국), 이사국 그룹별 수(A 및 B 그룹 이사국: 10→12개국, C그룹 이사국: 20→28개국), 의사 정족수(26→34개국)를 확대하는 IMO 협약이 채택된 바 있다(회원국의 2/3가 명시적으로 수락을 하면 1년 후 협약 개정안이 발효됨).
3. 위원회(Committee)
IMO는 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협약(convention)과 국제기준을 제·개정하기 위해서 회원국으로 구성되는 5개의 위원회를 두고 있다. 또한 위원회의 업무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임시로 작업반(WP: Working Group), 초안작업반(DG: Drafting Group), 회기간 실무작업반(CG: Corresponding Group), 회기간 작업반(ISWG: Intersessional Working Group) 등을 설립하여 운영할 수 있다. 위원회는 매년 의장단을 선임하며, 위원회에서 토의된 규정에 관한 각종 제안, 지침서 및 활동 보고서를 이사회에 제출해야 한다. 5개의 위원회와 각 위원회의 역할은 아래와 같다.
- 해사안전위원회(MSC: Maritime Safety Committee)
IMO에 설립된 최초(1958년)의 위원회로 초기에는 이사회와 총회에서 선출된 14개 위원국만 참석할 수 있었으나, 2회에 걸친 IMO 협약 개정을 통하여 1978년부터 모든 회원국에 개방되었다. 위원회는 해상 안전과 관련된 기술적 문제를 다루며, 국제해상인명안전협약(SOLAS: International Convention for the. Safety of Life at Sea)과 같은 협약의 이행을 감독하고, 새로운 안전기준을 개발한다. IMO 협약상 매년 1회 이상 회의를 개최하도록 되어 있으며 총회가 개최될 때는 1회씩 개최된다. - 해양환경보호위원회(MEPC: Marine Environment Protection Committee)
1967년 Torrey Canyon호의 대형 원유 유출 사고를 계기로 1973년 설립되었으며 모든 회원국 대표로 구성된다. 위원회는 선박으로 기인한 해양오염에 대한 방지와 관련된 기술적 문제를 다루며, 해양오염방지협약(MARPOL: International Convention for the Prevention of Pollution from Ships)과 같은 협약의 이행을 감독하고, 새로운 환경기준을 개발한다. IMO 협약상 매년 1회 이상 회의를 개최하도록 되어 있으며 총회가 개최될 때는 1회씩 개최된다. 위원회 산하 전문위원회로는 해양오염방지·대응 전문위원회가 있으며 타 전문위원회도 필요시 위원회의 위임을 받아 필요한 업무를 수행한다. - 법률위원회(LEG: Legal Committee)
Torrey Canyon호 사고에 따른 피해보상 등 법률적 제반 문제를 다루기 위하여 1967년에 임시로 설치되었으나 그 후 정식 위원회가 되었다. 해상 운송에서 발생되는 피해에 대한 책임과 보상, 구조 및 지원, 여객 및 수하물 등에 관한 법적 문제를 다루고 있다. 기구의 업무 범위 내에 속하는 모든 법률사항을 심의하고, 해상에서 발생하는 법적 분쟁 및 문제 해결을 위한 법적 틀을 마련한다. IMO 협약에 따라 매년 1회 회의를 개최한다. - 간소화위원회(FAL: Facilitation Committee)
1965년 국제해상교통간소화협약(FAL: Convention on Facilitation of International Maritime Traffic)과 관련된 문제의 논의를 지원하기 위하여 1972년에 설립한 위원회이다. 항만 간 입출항시 요구되는 제반서류 및 수속절차 간소화 및 표준화 등 국제해운의 편의성 증대와 행정 절차 간소화를 위한 안건을 논의한다. IMO 협약에 따라 매년 1회 회의를 개최한다. - 기술협력위원회(TC: Technical Cooperation Committee)
기구에서 채택한 제반 기준을 개발도상국이 이행하는데 큰 어려움을 겪는 사실에 주목하고, 이의 원활한 국제적 시행을 위해서는 개발도상국에 대한 기술협력이 필수적이라는 판단 하에 1975년에 설립하였다. 이에 따라서 위원회는 이러한 기술협력활동과 관련된 모든 문제를 심의 및 검토한다. IMO 협약에 따라 매년 1회 회의를 개최한다. 참고로 기구는 기술협력과 관련하여 1983년에 스웨덴 말뫼의 세계해사대학(World Maritime University)을 설립하여 고급 기술인력을 양성하고 있으며, 1989년에 몰타의 발레타에 국제해사법연구소(International Maritime Law Institute)를 설립하여 개발도상국에 부족한 법률전문가를 양성하고 있다.
4. 전문위원회(Sub-Committee)
전문위원회는 위원회를 지원하며 위원회가 요청하는 보다 세부적이고 기술적인 사항에 대한 규정을 검토하고, 그 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하는 역할을 하고 있으며, 매년 1회 회의를 개최한다. 위원회 산하 7개 전문위원회와 각 전문위원회의 역할은 아래와 같다.
- 선박설계·건조 전문위원회(SDC: Sub-Committee on Ship Design and Construction)
선박 설계와 건조에 관한 기술적인 사항을 논의하며 이와 관련된 안전기준과 선박 구조와 관련된 규정을 다룬다. - 선박시스템·설비 전문위원회(SSE: Sub-Committee on Ship Systems and Equipment)
선박에 설치된 각종 시스템과 설비의 성능 및 안전 기준을 검토하며, 소화 시스템, 구명장비, 전기 시스템 등과 관련된 규정을 다룬다. - 화물·컨테이너운송 전문위원회(CCC: Sub-Committee on Carriage of Cargoes and Containers)
위험물, 고체 산적(bulk) 화물 및 컨테이너 운송과 관련된 규정을 개발하며, 안전한 화물 운송을 위한 기술적 기준을 개발한다. - 항해·통신·수색·구조 전문위원회(NCSR: Sub-Committee on Navigation, Communications and Search and Rescue)
항해 안전, 무선통신, 해상 수색 및 구조에 관한 국제기준을 개발하며, e-Navigation 등과 같은 최신 항해 기술을 논의한다. - 협약이행 전문위원회(III: Sub-Committee on Implementation of IMO Instruments)
기구의 각종 협약 및 규정이 국제적으로 원활하게 이행되고 있는지를 평가하고 모니터링하며, 사고 보고 체계와 관련 규정 이행 점검을 다룬다. - 인적요소·훈련·당직 전문위원회(HTW: Sub-Committee on Human Element, Training and Watchkeeping)
선원 훈련, 자격증명 및 당직근무의 기준에 관한 국제협약(STCW: International Convention on Standards of Training, Certification and Watchkeeping for Seafarers)에 관한 사항을 다루며, 선박의 안전 운항을 위한 인적요소와 관련된 문제를 논의한다. - 해양오염방지·대응 전문위원회(PPR: Pollution Prevention and Response)
해양오염 방지와 대응 방안에 대한 국제기준을 개발하며, 선박에서 발생하는 해양오염을 줄이기 위한 규제와 관련 기술을 논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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